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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61·9·1]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야 한다.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61·9·1]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