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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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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불출석과 과태료등)
①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 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73·1·25,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