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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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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신재생에너지정책단)
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재생에너지산업과·신에너지산업과 및 에너지기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시행
2.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 및 홍보
3.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4. 부문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5.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6. 신·재생에너지센터와의 업무 협조
7.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 공동연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9. 신·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10.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개발과 폐기물이용사업의 육성·지원
1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운영
13.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자금·보급자금 및 융자자금의 운용
2.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
3.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운영
4.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
5.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6.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
7. 재생에너지 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
8.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9. 태양광 및 풍력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사항
⑤ 신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신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2. 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3.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홍보
4.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5. 전기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분석
6.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조정·집행
7. 에너지신산업 관련 대외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8. 신에너지의 기술개발자금·보급자금 및 융자자금의 운용
9. 신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
10. 신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운영
11. 신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
12. 신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13. 신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육성
14. 신에너지 설비·부품의 공용화 지원
15. 신에너지 수출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16. 신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사항
⑥ 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2.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종합정책의 수립·시행
3.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관리
4.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운영 및 평가
5.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총괄
6. 에너지·자원 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7. 에너지기술의 융합·복합화사업의 기획·추진
8.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 사업화 정책의 수립·시행
9. 공기업의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의 권고 및 평가
10. 에너지·자원 분야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분석
11.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발간
12.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3.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14.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5. 에너지·자원 분야 양자·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16. 에너지·자원 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17.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18. 에너지·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지원
⑦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