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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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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30]
1.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디지털경제통상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2. 통상협력국: 신북방통상총괄과, 동북아통상과, 신남방통상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
3. 통상교섭실: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자유무역협정상품과,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4. 신통상질서전략실: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 통상분쟁대응과, 홍보소통과
[본조신설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