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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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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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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직제 제48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통상국내정책관, 신통상질서정책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3.12.12, 2014.1.29, 2015.1.6, 2017.7.26, 2018.3.30, 2018.8.2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다자통상협력과장, 통상분쟁대응과장, 홍보소통과장, 에너지안전과장,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 및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9.12, 2013.12.12, 2014.8.20, 2015.7.16,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