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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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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제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8.2.20, 2018.3.30, 2019.5.1]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6명), 행정서기 중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12, 2013.12.12, 2015.12.30]
③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별표 3의2의 정원 중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정원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8.3.30,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