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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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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