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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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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산업, 통상, 자원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내·외신 언론보도, 온라인 여론동향의 수집·분석 및 대응
4.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5.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터넷 뉴스, 소셜 미디어,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9.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홍보동영상 제작·홍보 및 해외홍보의 지원
10.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11.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단체와의 홍보 협력 및 언론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의
13. 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