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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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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7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