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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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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술규제대응국에 기술규제정책과·무역기술장벽협상과·기술규제조정과·기술규제협력과를 두되,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기술규제조정과장·기술규제협력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6, 2019.2.26]
1.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대응 업무의 총괄·조정
2. 무역기술장벽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령·제도의 동향분석, 연구, 개선 및 전파
4. 무역기술장벽 관련 산업육성 및 지원
5. 무역기술장벽 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
6.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7.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용 및 관리
8.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 이행
9.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공식 질의처 운영
10.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에 관한 사항
11.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12.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3.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6, 2019.2.26]
1.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실무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협상안의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5.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이행, 활용 및 후속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7.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7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협력체 등 양자간 규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화학물질대화체 및 규제협력 관련 대응
9.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비관세조치 관련 대응
⑤ 기술규제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2.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제도의 개선
3.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정부부처·유관기관과 협력
5.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현장점검 업무
6.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7.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회 운영
8. 무역기술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 전파 및 정착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련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3.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 국내 기반 구축
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 분야 기술규제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 분야 기술규제 관련 업체·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6.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 분야 기술규제 정보화 전략 수립·총괄·조정
7.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관리
8.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정보화 교육
[본조신설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