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적합성정책국에 시험인증정책과·적합성평가과·인증산업진흥과 및 계량측정제도과를 두되,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적합성평가과장, 인증산업진흥과장 및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2019.2.26]
1. 시험(메디컬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검사·교정·표준물질·제품인증·경영시스템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이하 "시험인증산업"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3. 국제적합성평가위원회(ISO CASCO, IEC CAB 등)와의 교류·협력 지원
4.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의 제정·개정 지원
5. 적합성평가 관련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상호협력
6. 적합성평가 분야의 조사·분석 및 연구
7.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
8. 시험인증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
9.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0. 삭제 [2013.12.12]
11. 시험인증산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기관·단체와의 협력
12. 삭제 [2019.2.26]
13.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및 품질경영촉진의 지원
14.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및 국가품질 경영대회 개최 등 기업의 품질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15. 품질 관련 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6. 그 밖에 적합성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적합성평가 분야 인정제도 운영
2. 적합성평가 기관의 평가·관리
3.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관리
4. 숙련도시험과 관련된 기준의 보급, 운영기관의 인정·관리, 시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5. 적합성평가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6.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기준 등의 운영
7. 적합성평가 관련 국제협력기구(ILAC, APLAC, IAF, PAC 등)와의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8. 한국인정지원센터의 지원 및 관리
9.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
10. 그 밖에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과 관련하여 다른 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인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2016.5.10]
1. 국가인증제도 총괄·조정
2. 인증제도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
3. 경영시스템 인증 등의 관련 자격인증제도 운영
4.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 운영
5. 시험인증기관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추진
6. 삭제 [2013.12.12]
7. 시험인증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8. 시험연구장비 도입 및 개발 지원
9.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 지원
10. 삭제 [2013.12.12]
11.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의 운용 및 관리
12. 신기술·신제품 인증업무 총괄
13. 신기술·신제품의 발굴·개발 및 상용화 지원
14. 신기술·신제품 인증업무 관련 통계 및 산업기술 현황조사
15. 우수재활용제품·재제조제품 인증제도 운용 및 관리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등 소관 인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정·관리 및 업무 협력
17. 신기술·신제품 등의 평가기법 개발·보급
18.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수출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추진
19. 신기술·신제품·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인증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20. 융합신제품 인증지원과 관련된 사항
2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22. 그 밖에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계량측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2.12, 2015.7.16, 2019.2.26]
1. 계량·측정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2. 계량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3. 계량·측정제도 선진화, 시험·검사 능력의 향상 및 기술보급
4. 삭제 [2015.7.16]
5. 법정단위 사용 보급 및 확산
6.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 등의 기술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 제정·개정·폐지
7.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관리
8. 정량표시상품의 지정·조사 및 정량 검사기준의 제정·개정 등 관리
9. 정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정량표시상품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의 운영
10. 계량·측정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 및 집행
11. 계량·측정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12. 계량·측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5.7.16]
14. 계량·측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5.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측정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16. 그 밖에 계량측정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