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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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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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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품안전정책국에 제품안전정책과·제품시장관리과·제품안전정보과·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를 두되,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제품시장관리과장·제품안전정보과장·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9.2.26]
③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2019.2.26]
1. 제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은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및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조정.
2.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대책의 총괄·조정
3.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제품안전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5.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6.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지원
7.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8.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지원
9. 삭제 [2013.12.12]
10. 삭제 [2013.12.12]
11. 삭제 [2013.12.12]
12. 소비자정책심의회 등 제품안전 관련 기관 및 소비자단체·시민단체·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3.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시책 수립·추진
14. 제품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및 제품안전 관련 법인 및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3.12.12]
16. 제품안전 관련 기업지원 사업 운영
17.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제품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삭제 [2013.12.12]
2. 삭제 [2013.12.12]
3. 삭제 [2013.12.12]
4. 제품의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6.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7.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자 보고 및 검사
8. 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시·도와의 협력
9.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 수거 등의 안전관리시책 수립
10. 삭제 [2013.12.12]
11. 삭제 [2013.12.12]
12. 안전성조사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13. 제품 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자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14. 제품 수거 등의 조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⑤ 제품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12.12, 2015.7.16]
1. 제품 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2. 제품사고에 대한 경위 및 원인 등 조사·분석
2의2. 제품사고 시 사업자의 보고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고조사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품 위해정보의 분석 및 평가
5. 제품 위해정보 전파, 교류 및 대외협력 등 관리
6. 제품 위해정보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제품 위해정보 수집·분석체계의 구축 및 기법 개발
8. 기업·소비자 등에 제품 위해정보 사전예방적 소통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9. 안전인증·리콜 정보 등 제품안전 통계관리를 위한 통합 자료 구축·운영
10. 제품안전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⑥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2019.2.26]
1.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지정, 전기용품 및 승강기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승강기의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전기용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8. 전기용품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기용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기용품기술위원회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기용품의 안전과 관련된 협회 등의 기관·단체의 관리와 업무 협조
12. 그 밖에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⑦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2019.2.26]
1.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고령자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3.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의 지정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의 안전기준의 제·개정 참여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1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5.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사항
16. 그 밖에 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