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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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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표준정책국에 표준정책과·국제표준협력과·산업표준혁신과·전기전자정보표준과·기계융합산업표준과 및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를 두되, 표준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국제표준협력과장·산업표준혁신과장·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및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③ 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심의회 총괄 운용
2. 국가표준화 정책의 수립·시행
3.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4. 세계 표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5. 국내표준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남·북한 간 표준화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8.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9.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연구·개선
10.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추진
11. 표준화 수요조사 및 표준화 기술 동향의 조사·분석
12.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3. 한국산업표준의 이용·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표준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5.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6. 표준화 관련 산·학·연 협력 체제의 구축 지원
17. 표준 인프라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8. 표준전문인력의 교육·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9. 표준화 정책의 수립 ·시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분석·평가·연구 및 계획의 수립·추진
나.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확인 및 폐지
다. 산업기술의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 및 지원
라. 산업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의 기획, 평가·관리 및 사후관리
20.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1. 국가측정표준 관련 제도의 운영
22.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시행
23.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24.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25.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의 개발·보급·지원
26. 참조표준·표준물질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대한 계획의 수립·시행
28.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및 성과 평가
29.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 지원 총괄
30. 국내외 표준화 기술 연구 동향의 조사·분석
31. 표준을 활용한 신제품의 설계·개발·생산 지원 및 연구
3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33. 표준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운용
34. 국책과제 연계 표준화 계획의 수립·시행
35. 표준기술 국제공동 개발계획의 수립·집행
36. 원 내 정책의 수립·종합·조정 총괄
37. 그 밖에 원내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 국제표준화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표준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및 회의참가에 관한 총괄·조정
6.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화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확산에 관한 사항
9. 국제표준화 신규 쟁점 분야의 활동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의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 등 참여 및 활동
11.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12. 사실상의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촉진
13. 그 밖에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사항
⑤ 산업표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분야별 기술심의회의 활동 실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특별심의회의 구성·운영
6. 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산업표준화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제품·서비스 인증제도의 운영
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서비스 인증에 대한 표시 및 대상 품목·서비스·가공기술의 지정·폐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10.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1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심사원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1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서비스 인증에 대한 시판품 조사·현장조사 및 처리 정책의 수립·시행
13. 단체표준 촉진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4.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인증 관련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2017.12.29, 2019.2.26]
1. 신산업 표준분야(바이오·나노·의료 산업의 표준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기술협력 및 표준개발 지원
3. 전기·전자 및 디지털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5.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
6. 정보통신분야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7. 정보통신분야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8. 전자부품 및 방폭전기기기의 국제인증제도(IECQ, IECEx)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23호 각 목과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전기·전자기기의 신뢰성 및 서지보호 관련 기술
나. 가전제품, 중전기기 등 전기·전자·전력기기 관련 기술
다. 전력·통신케이블, 전로용품 및 전자제어장치 관련 기술
라. 전력시스템 및 정보운용 등 지능형 전력망 기술
마. 광원·조명기구 등 광응용 기술
바. 삭제 [2015.7.16]
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쇄전자 및 디지털융합 기술
아. 전력계통, 전력계측, 초고압 송전 등 송·배전 관련 기술
자. 교통·공간·물류·보건·교육·금융·건설 정보 등 정보통신 융합기술
차.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학 관련 기술
카. 센서네트워크, 홈네트워크 등 스마트 네트워크 관련 기술
타.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프로토콜 관련 기술
파. 정보통신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기술
하. 차량, 장비식별,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기술
거.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 등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너. 멀티미디어 부호화 기술, 멀티미디어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기술
더. 은행거래, 신용카드, 전자지불 등 금융 서비스 관련 기술
러.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카탈로그 등 전자거래 관련 기술
머. 무선인식(RFID), 바코드, 식별카드(ID카드) 등 자동인식 기술
버. 문자코드, 웹 등 정보의 입력·표현·처리 및 검색 기술
서. 삭제 [2015.7.16]
어. 전자문서 관련 기술
저. 기록물 관리 등 문헌정보 관련기술
처.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기술
커. 생체인식 및 관련 응용기술
터. 삭제 [2015.7.16]
퍼.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사무기기 관련 기술
허. 모바일단말기 등 개인정보기기 및 관련 서비스 기술
고.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 정보통신 융합기술
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
도. 제조산업의 측정, 제어, 정보화 관련 기술
⑦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2019.2.26]
1. 주력산업 등의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계류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3. 건설표준화 인프라 구축 및 콘크리트 등 건축·토목재료 기술지원
4. 물류 관련 설비 표준화 지원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23호 각 목과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기계제도, 기계안전, 기계 진동 기술 등 기계 일반
나. 일반기계, 산업기계, 공구, 광학기기, 로봇·자동화기기 및 기술·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다. 건설분야 설계, 치수, 용어 및 시험방법
라. 건설 구조물의 방수, 보수, 보강, 안전관리 및 건축환경, 건축·토목재료
마. 수송기계 및 그 기술, 조선·조선기자재·해양구조물·해양기기 및 설비
바. 물류기계·설비 및 공정, 유통물류관리, 교통 관련 응용 물류기술
사. 철강·비철 등 금속소재, 산업용 신소재, 소재가공 생산기반기술 및 표면처리기술
아. 기계요소부품, 배관기자재 설비부품 및 소재의 신뢰성·내후성·부식·방식·방청 등에 관한 기술, 비파괴검사기술 및 장비
자. 연소응용기기·압력용기 및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차. 광산 및 광물 등에 관한 기술
⑧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2018.2.20, 2019.2.26]
1. 화학, 에너지, 환경,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시스템, 경영시스템, 고령자·장애인 복지 관련 서비스,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바이오 등의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의 관리·운영·보급
3.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등에 관한 표준의 관리 및 보급
4. 인체 치수조사를 포함한 감성 특성, 신체적 특성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5.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23호 각 목과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태양광·풍력·연료전지·지열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설비·제품 및 기술
나. 원자력 이용·측정 관련 시설·설비·기술
다. 원유·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라. 가스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마. 석탄·연탄 제품 및 석탄가스화 등 이용기술
바. 석유화학산업 및 정밀화학산업 원료, 중간재 및 제품
사. 도자기·유리·타일·단열재·내화물 등 세라믹 원료 및 제품
아. 화학제품의 환경특성·안전성·유해성·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자. 삭제 [2015.7.16]
차. 에너지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및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의료기구 품질경영
카. 환경자원·환경재료·환경공정·환경기술 및 자원재활용기술
타. 온실가스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파.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제품 등 나노융합기술
하. 2차 전지 등 차세대전지 및 전력 저장 관련 기술
거. 방송영상물·공연·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사진 등의 콘텐츠
너. 출판·인쇄물·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광고·미술품 및 공예품
더.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러. 금융·보험·시장조사·여론조사·인적자원관리·컨설팅·전시·콜센터 등 비즈니스서비스
머. 호텔·콘도·외식·여행·택배·이사·백화점·할인점·편의점·통신판매 등 관련 서비스
버. 장례식장·병원·산후조리원·유치원 등 보건·복지·교육·공공 관련 서비스
서.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사회안전시스템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어. 품질경영, 프로젝트 경영 및 적합성평가
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관련 서비스, 인간공학적 디자인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처. 의류 및 산업용 섬유, 섬유 염색·가공 기술, 보호복 및 보호장구
커. 가죽·가구·문구·레저·스포츠 등 생활용품 및 시설
터. 바이오 제품 및 장비 등 바이오 응용기술
[본조제목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