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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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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원총괄과)
① 지원총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5.7.16]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조직 및 정원 관리
3.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6. 보유 특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사에 관한 사항
8. 서무·보안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1. 기록물의 분류·수집·보존·이관 및 활용과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자료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2. 민원상담실의 운영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자금의 운용 및 회계·결산
16. 차량 및 청사시설의 관리
17. 세입징수관의 업무와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업무
18. 청사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
19. 법령안의 심사 및 질의·회신 총괄
20. 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서의 보관·관리와 각종 자료의 비치·열람 및 대여
22. 기술표준 관련 행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13.12.12]
24. 삭제 [2013.12.12]
25. 삭제 [2013.12.12]
26.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지원
27. 그 밖에 원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