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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19.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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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통상교섭실에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자유무역협정이행과·자유무역협정상품과·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및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7.5.8, 2018.3.30]
③ 삭제 [2013.12.12]
④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사전 타당성 조사·분석
3.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4.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연구
5.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조정
2. 자유무역협정의 총칙 분야, 분쟁해결 절차 분야, 협력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국내절차의 수행
5.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법적 검토
6.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분석 및 평가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삭제 [2018.3.30]
⑧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1. 자유무역협정의 상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상품양허안 수립을 위한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5. 무역구제 분야 협상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9.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8.3.30]
1.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안·유보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조사·연구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⑩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18.3.30]
1.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비관세장벽·정부조달·경쟁정책·환경·노동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중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