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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법률 제18669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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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①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
②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