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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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