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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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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과태료)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