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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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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기금의 출연)
공단은 공무원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