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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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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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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과납(過納) 또는 미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시행일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