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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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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①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871128, 951229]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②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84725, 951229, 20001230][[시행일 2001. 1. 1.]]

[36-(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1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 ──
받을 수 있는 달수)] 36

④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