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의 그것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장해연금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