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12]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