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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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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