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54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 07.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9·1·29, 2000·12·30][[200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