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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6호 신규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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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