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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6호 신규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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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착금)
①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법」 에 따른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등록포로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