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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업환경보호 및 비료개발)
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성 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작물별 비료의 개발촉진과 품질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성 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작물별 비료의 개발촉진과 품질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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