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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법률 제7000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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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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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품질검사)
①삭제 [99·3·31]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수입·보관·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6·8·8, 99·3·31, 2003.3.19.] [[시행일 203.6.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