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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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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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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문화체육부장관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3·3·6>
1.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갱허가를 하는 경우
②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 제20조(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