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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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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금융채의 발행 등)
① 은행은 법 제33조에 따라 자기자본의 3배까지 「상법」에 따른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금융채를 새로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 등의 사유로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 이내가 될 때까지 새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② 은행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 후단에 따른 채권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금융채의 상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발행 후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2.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전환한 은행이 합병일 또는 전환일 이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한 경우
[전문개정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