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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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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자격 요건 등)
법 제18조제1항제4호·제8호 및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2015.4.20 제26205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 2015.4.29]]
1. 「공사채등록법」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업협동조합법」
11. 「담보부사채신탁법」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보험업법」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 「산업발전법」
20. 「상호저축은행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선박투자회사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 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4. 「전자금융거래법」
3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37. 「중소기업은행법」
3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0. 「한국산업은행법」
41. 「한국수출입은행법」
42. 「한국은행법」
43. 삭제 [2014.12.30 제25945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시행일: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4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5.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은행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외국 금융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의 조치를 받은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요구(해임권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2.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기관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를 받은 날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를 받은 날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를 받은 날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11.15][[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