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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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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은행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