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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0.2.3 법률 제6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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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3·12·27, 1995·12·29,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