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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원호)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할 수 있다.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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