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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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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이 법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