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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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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기업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을 립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그 내용을 당해조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③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자는 구, 시, 군의 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을 립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구, 시, 군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도지사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립회시켜서 서명날인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1·1·19, 1981·12·31>
⑤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