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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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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유급휴가의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2. 선원이 제10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