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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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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선원수첩 등의 재교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가 교부받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시행일 20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