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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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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선원근로계약의 존속)
①선원근로계약이 선박의 항행중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선박이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이 선원의 승하선교대에 적당하지 아니한 항구에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승하선교대에 적당한 항구에 도착하여 그 항구에서 부릴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내릴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원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