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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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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시효의 특칙)
선원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재해보상청구권을 포함한다)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