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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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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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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법 제32조영 제47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