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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며, 이미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와 민방위대원의 편입지원 및 제외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지원 및 제외대상자의 결정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편성된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며, 이미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와 민방위대원의 편입지원 및 제외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신고·통보·지원 및 제외대상자의 결정으로 본다.
부칙 [7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내무부령 제62호 지방방공위원회규정 및 내무부령 제65호 직장방공단규칙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내무부령 제62호 지방방공위원회규정 및 내무부령 제65호 직장방공단규칙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6·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9·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0]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7.]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9 행정자치부령 제23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제11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3호, 제3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9조의3, 제52조, 제53조제2항 및 제59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0조제2항제11호,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후단, 제38조제3호, 제3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9조의3, 제52조, 제53조제2항 및 제59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칙 [2005.2.11 행정자치부령 제26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8 제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7 제34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4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으로 보고, 제5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 또는 초본”으로 보며, 별지 제19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으로 보고, 제5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 또는 초본”으로 보며, 별지 제19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6.8 제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23 제294호]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②부터 <4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②부터 <41>까지 생략
부 칙[2016.1.27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6.1.27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2017.10.18 제13호]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8 제1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민방위복 중 근무복 상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민방위복 중 근무복 상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 칙[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시·도경찰청장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시·도경찰청장
⑧부터 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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