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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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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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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동원 절차)
①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장은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동원권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동원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을 미루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원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방위 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동원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1. 신체장애인:의사의 진단서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