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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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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국가재난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2. 국가재난안전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안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주민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시간은 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한다.
③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재난안전교육의 일정·교육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