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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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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