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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99호 일부개정 2018.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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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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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 육상 항공기의 경우: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 수상 항공기의 경우: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④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제2항과 같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정비분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체(機體) 관련 분야
2. 왕복발동기 관련 분야
3. 터빈발동기 관련 분야
4. 프로펠러 관련 분야
5.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