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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99호 일부개정 2018.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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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 생략)
법 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감항증명을 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검사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설계에 대한 검사와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4. 법 제2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수입 항공기(신규로 생산되어 수입하는 완제기(完製機)만 해당한다): 비행성능에 대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