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99호 일부개정 2018.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4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2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에 별표 8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적용되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경량항공기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종연습을 허가하고,별지 제113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