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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99호 일부개정 2018.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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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은 항공기 형식과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제155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선 및 공항만 해당한다)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